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개 방송사의 경우에는 포괄적인 라이선스 즉 이용계약을 맺고 음원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관리 위탁업체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이용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방송 등의 경우도 전반적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음악 방송 등을 개인들이
하도록 플랫폼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타 방송 등의 라이브 중계는 따로 별개 계약을 맺어야 하고
계약을 맺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중계하지 못하도록 자체 블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