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했는데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해도 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상실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국비지원교육을 수강할 예정인데 고용보험 가입상태에서는 장려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 홈피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신청한 상태입니다.
고용센터에 연락하면 직권취소가 가능하다는 말도 있는데 정말인가요? 그렇다면 어느 지역의 고용센터로 연락하는지, 어떤 담당자한테 전화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