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경매의 경우 근저당권은 어떻게 해결되나요?
안녕하세요 원룸 다세대 주택에 전세로 살고있는 초년싱입니다.
현재 집주인이 은행대출 이자를 못갚아 은행에서 건물을 경매신청 해 놓은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각 호실별로 경매가 진행되는 다세대 주택의 경우, 잡혀있는 근저당권은 어떻게 해결 되는가?입니다.
가령 근저당권이 1억이고
제 전세보증금이 5천일 경우,
제 호실이 5500에 매각 되면 500을 은행이 들고가는 식인지.. 어떻게 진행이 이루어지나요?
(은행의 대출 시기가 모든 세입자들의 입주(확정일자)보다 더 이른시기에 이루어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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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이고 말씀하신것을 보니 다세대보다는 다가구인듯 하지만 다세대라고 생각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호실별로 근저당이 선순위로 1억이 잡혀 있고 낙찰대금이 5500만원이면 세입자는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고 나머지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지역과 근저당 설정일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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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인경우 공동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동담보인 경우 건물에 선순위임차인들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다가구주택처럼 생각하시면 되고 각각 호실에 분할하여 근저당이 있는경우는 해당호실 근저당권이 1순위 그다음 임차인 2순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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