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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저빌52
포근한저빌5224.02.06

다세대주택 경매의 경우 근저당권은 어떻게 해결되나요?

안녕하세요 원룸 다세대 주택에 전세로 살고있는 초년싱입니다.

현재 집주인이 은행대출 이자를 못갚아 은행에서 건물을 경매신청 해 놓은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각 호실별로 경매가 진행되는 다세대 주택의 경우, 잡혀있는 근저당권은 어떻게 해결 되는가?입니다.

가령 근저당권이 1억이고

제 전세보증금이 5천일 경우,

제 호실이 5500에 매각 되면 500을 은행이 들고가는 식인지.. 어떻게 진행이 이루어지나요?

(은행의 대출 시기가 모든 세입자들의 입주(확정일자)보다 더 이른시기에 이루어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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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이고 말씀하신것을 보니 다세대보다는 다가구인듯 하지만 다세대라고 생각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호실별로 근저당이 선순위로 1억이 잡혀 있고 낙찰대금이 5500만원이면 세입자는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고 나머지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지역과 근저당 설정일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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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인경우 공동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동담보인 경우 건물에 선순위임차인들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다가구주택처럼 생각하시면 되고 각각 호실에 분할하여 근저당이 있는경우는 해당호실 근저당권이 1순위 그다음 임차인 2순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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