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룸 다세대 주택에 전세로 살고있는 초년싱입니다.
현재 집주인이 은행대출 이자를 못갚아 은행에서 건물을 경매신청 해 놓은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각 호실별로 경매가 진행되는 다세대 주택의 경우, 잡혀있는 근저당권은 어떻게 해결 되는가?입니다.
가령 근저당권이 1억이고
제 전세보증금이 5천일 경우,
제 호실이 5500에 매각 되면 500을 은행이 들고가는 식인지.. 어떻게 진행이 이루어지나요?
(은행의 대출 시기가 모든 세입자들의 입주(확정일자)보다 더 이른시기에 이루어져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