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원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금 상환에 대한 책임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이 경우, 집이 경매나 매매 등으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 만료 전까지 임차권을 주장하고 계속 집에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반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해서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을 경우, 임차인은 경매 낙찰자에게 전액을 상환 요구하거나 보증금 잔액을 받을 때까지는 계약 존속을 주장하여 전셋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3 전세금 상환책임: 원 건물 주인이 전세금을 상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원 건물 주인이 다른 곳에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 상환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원 건물 주인이 전세금을 상환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은 경매 낙찰대금에서 이루어지며, 남는 금액이 없다면 후순위 전세금의 상환책임은 경매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