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 있는 원룸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매된 금액으로 전세금 상환이 안된다면 원 건물 주인이 전세금을 상환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물론 건물 주인이 다른 곳에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 상환 할 능력이 되는 경우에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