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원룸 살고있는데 건물이 경매로 넘어 간다고 연락을받았습니다 어떻게해야 하나요?
집합건물이고 쪼개기 원룸입니다
각층에 1호에서4호까지 인데요 총 9개의 호실이 있어요
제호실은 602호라서 등기부등본에 있는 호실인데요
소액금액 4000만원인데 우선변제권2300만원이라고 들었어요 우선변제권 적용이 되는건가요
확정일자는 받았고 주소도 이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적용되어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1700만원에 대해서는 경매대가에서 지급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이야기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고, 지급명령 신청 등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금액 외 우선변제권의 유무는 질문자님의 확정일자보다 선순위인 담보물권자가 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