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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저빌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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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건물이 경매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원룸 다세대 주택에 5500 전세로 살고있는 초년생입니다.

현재 집주인이 은행대출 이자를 못갚아 은행에서 건물을 경매신청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근저당권은 공동담보대출로 3.88억이 잡혀있고 모든 세입자의 확정일자 보다 이른 시기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건물 시세는 13억정도이고 전세입자의 총 보증금은 대략 6억정도 입니다.

제가 찾아본바로는 경매 진행이 다가구와 같이 건물이 경매 한건으로 열리게되고, 매각이 이루어지면 은행이 대출금액(3.88억)을 들고가고, 이후 선순위 순으로 전세금이 반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리다면 정정 부탁 드립니다! 건물경매가 아니라 각 호실별로 경매가 열리게 되는지 헷갈리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가 마지막 순이라 전세금의 100%를 못 받을 것 같은데, 이후 전세반환금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을까요?

2. 소송에 승소하여도 건물이 매각 될 정도로 집주인 상황이 안좋을 것 같은데...돈을 못 돌려 받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 구속, 파산신청으로 인한 변제불가 등)

3. 건물이 매각 된다면 저는 방을 빼야하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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