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연금소득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개인연금도 소득세를 내야한다고 하던데 세금을 절세할수 있는방법이법어떤것들이 있는가 궁금합니다.
최대한 늦게 받으면 절세할수 있다던데 그기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납입을 하는 경우 납입시에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세로 과세되는 데, 만 55세 이상부터 만 70세까지 수령시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은 4.4%, 만 80세 이상은 3.3%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신형으로 수령시 4.4%를 원천징수하게 됨으로 본인의 소득 현황 및 기대여명
연수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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