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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능한스라소니93

유능한스라소니93

개인연금소득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개인연금도 소득세를 내야한다고 하던데 세금을 절세할수 있는방법이법어떤것들이 있는가 궁금합니다.

최대한 늦게 받으면 절세할수 있다던데 그기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납입을 하는 경우 납입시에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세로 과세되는 데, 만 55세 이상부터 만 70세까지 수령시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은 4.4%, 만 80세 이상은 3.3%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신형으로 수령시 4.4%를 원천징수하게 됨으로 본인의 소득 현황 및 기대여명

      연수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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