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상속지분을 말하는바, 질문자님이 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의 전부라면 이에 대한 방어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받은 재산 외 다른 재산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