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이전에 '유언공정증서'를
작성 후 날인하여 공증인가법인에서 공증을 받는 경우 '유언공정증서'에 기재
되어 있는 재산을 수유자가 먼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전액 상속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여기서는 다른 형제자매)이 받을 법정상속지분(=1/5)의
1/2까지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가 부모님을 봉양 또는 효도하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청구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