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택 및 토지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지방세인 재산세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토지분은 9월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재산세는 해당 재산세 과세물건에 대하여 산출한 재산세를 공동 소유자의 지분 비율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안분하여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결국 자기 지분만큼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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