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의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 초과시, 종합합산분 토지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 합계액이 5억원 초과시, 별도합산분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
지가의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내역은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신분증 지참하고 방문하여 요청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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