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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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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논을 할머니께서 자식들하게 1/n로 나눠주신다고하는데요. 공동명의로 할 시 재산세는 어떻게 나오나요?

시골 논을 할머니께서 자식들하게 1/n로 나눠주신다고하는데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삼촌하고 이모가 공동명의로 1/3로 하기로 하셨다는데요. 그럼 재산세는 어떻게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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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등기부상의 소유자에게 과세합니다.

      토지의 과세표준은 공시지가 ×면적 ×70%로 계산되어, 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의 0.2~0.5%로, 납부시기는 토지 소재지 지방자지단체 시 군 구가 매년 9월에 부과 징수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전체의 재산세를 산정한 후 공동소유자 지분별로 안분하여 각자 부과하게 됩니다.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물건에 부과된 총액 재산세는 같지만 n분의1로 공동명의하면

      개인 지분 만큼 재산세 고지서가

      별도로 고지 됩니다.


      고지서 당도일은 다를 수 있고

      공과금수납기나 인터넷 납부도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토지,건물,주택,선박,항공기등의 과세물건에 대하여 부과하며 토지의 경우 과세기준일은 매년6월1일이고 납부기간은 9월16~31일 입니다

      재산세의 납부는 공동 명의의 경우 각자 지분별로 고지되어 각자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