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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재촉하는우럭
2017년 1월 소액단독 민사소송 후 2017년 9월 승소했습니다. 2018년 7월 재산명시 신청까지 완료 하였으나 채무자 재산이 없어서 흐지부지 되었는데 다시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현재 연락처, 주소는 모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판결문을 토대로 재산조회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진행하셔야 하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 주소 변경에 대해서는 초본 등 보정을 통해 발급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원을 통한 추심 과정에서는 상대방 연락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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