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 승소 후 재산 압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급명령신청 작성 후 소액민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후 절차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관계) 지인,
-세부내용)
* 차용증, 카톡캡쳐, 주소 있음.
* 피고는 피고 회사 및 지인으로부터 형사/민사고소 당하고 일부 지인으로부터 이미 월급 압류 당하는 중.
소액민사소송 판결문으로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이제는 연락도 받지 않아 재산 압류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필요한 절차가 1) 채무자 재산명시신청 / 재산조회, 2)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3) 예금압류 이렇게 진행하면 될까요?
세 가지 동시에 진행 가능한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 압류를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재산 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동시에 진행하시기 보다는 채무자 재산명시를 통해 관련 재산 여부를 미리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이미 압류가 상당하게 되어 있다면 압류 절차 등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대로 절차 진행하시면 되며, 다른 사람의 압류가 있더라도 진행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가능한 것으로 6개월 경과 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예금계좌은행을 알고 있다면 재산명시신청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 압류를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재산 압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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