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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무희새171
진기한무희새17122.06.24

소액민사소송 승소 후 재산 압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급명령신청 작성 후 소액민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후 절차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관계) 지인,

-세부내용)

* 차용증, 카톡캡쳐, 주소 있음.

* 피고는 피고 회사 및 지인으로부터 형사/민사고소 당하고 일부 지인으로부터 이미 월급 압류 당하는 중.

소액민사소송 판결문으로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이제는 연락도 받지 않아 재산 압류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필요한 절차가 1) 채무자 재산명시신청 / 재산조회, 2)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3) 예금압류 이렇게 진행하면 될까요?

세 가지 동시에 진행 가능한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 압류를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재산 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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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동시에 진행하시기 보다는 채무자 재산명시를 통해 관련 재산 여부를 미리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이미 압류가 상당하게 되어 있다면 압류 절차 등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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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대로 절차 진행하시면 되며, 다른 사람의 압류가 있더라도 진행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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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가능한 것으로 6개월 경과 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예금계좌은행을 알고 있다면 재산명시신청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 압류를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재산 압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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