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급명령신청 작성 후 소액민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후 절차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관계) 지인,
-세부내용)
* 차용증, 카톡캡쳐, 주소 있음.
* 피고는 피고 회사 및 지인으로부터 형사/민사고소 당하고 일부 지인으로부터 이미 월급 압류 당하는 중.
소액민사소송 판결문으로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이제는 연락도 받지 않아 재산 압류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필요한 절차가 1) 채무자 재산명시신청 / 재산조회, 2)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3) 예금압류 이렇게 진행하면 될까요?
세 가지 동시에 진행 가능한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 압류를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재산 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