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도 없는 청문회는 왜 하는 건가요?
요즘 언론사에 큰 영향을 끼치는 방통위원장 후보에 대해 청문회를 진행했고, 청문보고서 채택 안될 것 같은데 대통령은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번 뿐만 아니라 청문보고서 채택 안되도 장관 임명할 수 있는데, 강제성도 없는 청문회는 왜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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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힘찬하늘소177입니다.
인사청문회라는 제도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려는 차원에서 도입 및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 덕에 부적격 논란이 있는 인사들이 대거 낙마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지나친 신상털이, 지난 날의 과오를 빌미로 새로 임명될 인사에 대한 이미지 훼손 및 낙인 찍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강제성은 없으나 논란이 심한 경우 낙마하는 후보자도 꽤 있는 편이며 없는것 보다는 있는게 낫지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