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부적격 의견나옴 장관후보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어제오늘 새정부 인사청문회로 시끌시끌 하잖아요. 청문회 후 결과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이 나온다면 장관 후보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임명권자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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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청문회 결과와 무관하게 임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인사청문위원회는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 경우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거나 보고서에서 부적격 의견이 있는 후보자에게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부처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은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임명가능합니다. 다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의견을 받은 자를 임명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부담을 가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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