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오늘 새정부 인사청문회로 시끌시끌 하잖아요. 청문회 후 결과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이 나온다면 장관 후보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임명권자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청문회 결과와 무관하게 임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인사청문위원회는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 경우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거나 보고서에서 부적격 의견이 있는 후보자에게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부처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은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임명가능합니다. 다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의견을 받은 자를 임명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부담을 가질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