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에 대한 역할 및 구속력 등이 궁금합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장관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데요.
해당 인사청문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거나
인사청문회 도중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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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나,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구속력은 없습니다.
인사청문회법은 자료제출 불응이나 청문회 도중 이탈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을 별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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