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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굴뚝새219
견실한굴뚝새21923.07.02

신구분양아파트 수수료 각각내나요?

신규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매매할때 특례보금자리로 먼저 대출받고 등기나왓을때 디딤돌대출로 변경하면 수수료랑 세금은 대출을 받을때마다 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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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축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면 매수싯점과 보유주택수, 규제지역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입주시 소유권이전등기시에도 취득세 납부해야 합니다.

    분양권으로 대출을 받으면 근저당권설정에 따른 등기설정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입주싯점에 대출을 받을 때도 설정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관공서에 등기 ,등록을 하면 국민주택채권과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를 구입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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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에서 등기후3개월전에 디딤돌대출로 대환하는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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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입주권을 매매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되지 않습니다. 근저당 대상이 없기 때문에 권리증서 매매시에는 중도금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디딤돌대출은 대환용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즉, 특례보금자리론에서 디딤돌 대출로의 전환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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