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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앵무새49
제가 연금수령 후 일을 하기위해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서 코딩교육을 받고 비정규직으로 관련일을 하하게되면 건강보험이 가입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이라도 1개월이상 근무하게되면 건강보험에 가입대상이되는것입니다.
다만 주15시간미만근로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가입제외됩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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