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2. 근로소득이 발생한 날의 실업급여가 공제되는 것입니다(1일 일했다면 1일분 실업급여 공제)
3. 실업급여 수급중 내일배움카드로 교육을 받는것은 가능합니다.
4. 실업급여 수급중 근로는 항상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신고도 정확하게 하여야 하고요 미리 고용센터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정확히 확인한 후 근로를 하시길 바랍니다. 잠깐의 실수로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