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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0

실업급여 받으면서 일용직 알바해도 되나요?

1. 주에 1회정도(하루8시간정도 근무? 쿠팡알바 같은 거 해도 되나요?

2. 만약에 된다면 일당이 7만원이라고 친다면 소득신고시 받은 금액만큼 차감되고 입금되나요?

3.재직자로 받아둔 내일배움카드를 실업급여 받으면서 사용할 수 있나요?

4.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해서 듣는 수업을 취업활동으로는 사용못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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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1.1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내일배움카드와 실업급여는 별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훈련비용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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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을 통한 소득활동을 할 경우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2. 취업한 날을 차감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3.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어도 내일배움카드 발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성공패키지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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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2. 근로소득이 발생한 날의 실업급여가 공제되는 것입니다(1일 일했다면 1일분 실업급여 공제)

    3. 실업급여 수급중 내일배움카드로 교육을 받는것은 가능합니다.

    4. 실업급여 수급중 근로는 항상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신고도 정확하게 하여야 하고요 미리 고용센터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정확히 확인한 후 근로를 하시길 바랍니다. 잠깐의 실수로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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