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 차량이 책임 보험도 가입이 되지 않은 무보험인 경우 가해자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받아야 합니다.
이 때 가해자가 손해 배상을 잘 해주면 다행이지만 안 해주는 경우에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에
정부 보장 사업을 청구하여 대인 배상1 한도 금액만큼을 보상받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 처리하게 되면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하게 됩니다.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자차 선 처리한 후 구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