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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쵸우믹
스쵸우믹24.01.2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전치 3주 정도 내차를 상대방이 뒤에서 박았는데요 근데 상대방차주가 책임보험도 가입이 안되었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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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차주가 책임보험도 가입이 안되었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런경우에는 상대방으로 부터 직접 보상을 받거나,

    차량에 대해서는 본인 자차로, 상해에 대해서는 정부보장사업 및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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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3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자동차 보험에서 무보험차상해특약에서 보장 받으면 됩니다.

    종결이 되면 상대 운전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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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내보험에서 무보험차상해나 또는 자차로 치료 받으시고 구상권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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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내차의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 하시면 됩니다. 보상 후 가해차량에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쾌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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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가해자 차주가 무보험차량일경우 본인자동차보험자차및자동차상해가입시 귀보험사에서 보상처리받으신후 구상권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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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내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하여 치료와 수리를 받고

    이후 보험사가 가해자한태 구상권 청구하게 진행하심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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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의.경우 과실비율 유무에 따라 보장금액 측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보험이 없는 상태라면 내차보험으로 처리 후 상대방에게 구상권청구를 하여 소송까지 진행을 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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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 차량이 책임 보험도 가입이 되지 않은 무보험인 경우 가해자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받아야 합니다.

    이 때 가해자가 손해 배상을 잘 해주면 다행이지만 안 해주는 경우에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에

    정부 보장 사업을 청구하여 대인 배상1 한도 금액만큼을 보상받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 처리하게 되면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하게 됩니다.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자차 선 처리한 후 구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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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찰에 사고접수와 가입중인 자동차보험사에 사고접수를하고 내보험으로 처리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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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차가 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을경우 무보험차상해에 가입되어 있으시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차량은 자차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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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을 당하셨군요. 일단 경찰에서 조서를 작성하셨겠죠? 사고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명확히 해두고 일을 처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은 보험에 가입하셨을테니 보험사에 연락하시구요. 질문자님의 보험특약에 자기신체상해 및 자차에 대한 특약이 있다면 일단 피해에 대한 일정액의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해자는 무보험차량이니 개인적인 합의조건을 제시해서 합의하시면 좋구요, 만일 상대방이 수용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책임보험도 안 든 사람에게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받아내실 게 없을 수 있어서 안타깝네요.

    따라서 가능하면 합의를 권유드립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좋아요와 추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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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경찰서에 신고하셨죠? 상대방은 보상해야 하고 란할경우 보상금액+ 책임보험 안든것 같이 벌금이나 구금으로 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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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도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정부보장사업으로 가야합니다.

    정부보장사업에서 선처리를 받고 초과분은 다시 선생님이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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