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전세 입주할 시기에 근저당이 있어 저희 보증금으로 전부 말소하고 들어와 현재 선순위, 후순위 채권 없이 등기부상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액 재계약을 하면서 감액금 3천만원을 현재 저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역시 담보대출이라 집주인은 담보대출로 마련해서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hug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보증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3사의 상품 설명을 각각 살펴봐도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의 계산법 외에는 후순위 채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서요.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담보대출 진행 중 세입자 동의를 구한다면 해줘도 문제 없는지요?
또한 현재와 같은 감액 재계약 상황에서 주의할 사항들은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