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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자라15
총명한자라1523.10.18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특약 이렇게 넣어도 될까요?

허그 버팀목 대출 받아서 전세 들어갈 예정으로 현재는 가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 등기부등본 상 2억 7천 여 만원의 근저당이 있는 상태고, 이를 계약서 작성 전에 전액 상환하여 계약서 작성 시에는 근저당이 없을 거라는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래 내용으로 특약을 넣으려고 하는 데 혹시 추가해야 하거나 필요 없는 부분이 있을까요?

1. 본 계약은 전세 자금 대출(HUG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실행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 자금 대출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단, 임차인의 사유로 미승인 시에는 반환 불가)

2.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 자금 대출 및 반환 보증 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3. 임대인은 국세, 지방세의 미납 및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에 동의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임차인은 계약 해지 및 계약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4. 임대인은 계약일 현재 임차 목적물의 근저당을 전액 상환하였고, 선순위 권리가 없는 상태임을 고지한다. 이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임차인이 잔금일 이전까지 확인 가능하도록 한다.

5. 임대인은 계약일부터 잔금일 다음날(익일)까지 근저당 설정(대출 및 제한물권 설정), 소유권 변경 등을 하지 않는다. 만일 근저당 설정, 소유권 변경 등으로 임차인이 권리 순위에 불리하게 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잔금 등 지급한 금액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6. 임대인은 증여, 매매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면, 반드시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한다. 또한, 보증보험의 임대인 정보 변경을 위해 매매계약서를 임차인에게 공유한다.

(특약 작성 시 번호를 모두 1번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가요? 1-6번이 아니라 모두 1번으로 쓰면 좋은 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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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상 별다른 문제는 없어보이며, 해당 특약으로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협의시 동의하지 않은 부분은 기재가 어렵기때문에 계약전 중개사를 통해 해당 부분을 미리 설명드리고 조율을 부탁하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특약작성시 번호는 별 영향이 없으므로, 어떻게 쓰던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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