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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자라15
총명한자라1523.10.18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특약 이렇게 넣어도 될까요?

허그 버팀목 대출 받아서 전세 들어갈 예정으로 현재는 가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 등기부등본 상 2억 7천 여 만원의 근저당이 있는 상태고, 이를 계약서 작성 전에 전액 상환하여 계약서 작성 시에는 근저당이 없을 거라는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래 내용으로 특약을 넣으려고 하는 데 혹시 추가해야 하거나 필요 없는 부분이 있을까요?

1. 본 계약은 전세 자금 대출(HUG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실행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 자금 대출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단, 임차인의 사유로 미승인 시에는 반환 불가)

2.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 자금 대출 및 반환 보증 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3. 임대인은 국세, 지방세의 미납 및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에 동의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임차인은 계약 해지 및 계약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4. 임대인은 계약일 현재 임차 목적물의 근저당을 전액 상환하였고, 선순위 권리가 없는 상태임을 고지한다. 이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임차인이 잔금일 이전까지 확인 가능하도록 한다.

5. 임대인은 계약일부터 잔금일 다음날(익일)까지 근저당 설정(대출 및 제한물권 설정), 소유권 변경 등을 하지 않는다. 만일 근저당 설정, 소유권 변경 등으로 임차인이 권리 순위에 불리하게 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잔금 등 지급한 금액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6. 임대인은 증여, 매매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면, 반드시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한다. 또한, 보증보험의 임대인 정보 변경을 위해 매매계약서를 임차인에게 공유한다.

(특약 작성 시 번호를 모두 1번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가요? 1-6번이 아니라 모두 1번으로 쓰면 좋은 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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