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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박쥐216
귀중한박쥐21623.02.20

재건축 착공이후 오피스텔 실거주후 이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신랑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가 올해 재건축 착공에 들어가게 될거같은데요~

결혼전에 분양받은 오피스텔이 올해 준공 되어서 3년정도 거주후에 재건축 아파트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오피스텔 처분시에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게 맞나요?

재건축아파트 취득세가 2주택 중과세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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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소유한 1주택이 재건축 되면서 시행기간동안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한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재건축 주택이 완성되고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해야하고 세대원 전원이 완공주택으로 이사하고 1년이상 거주해야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일 인가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해야하는 것이고 관리처분계확인가일 전에 하였어도 취득을 그이후에 하면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재건축아파트는 원시 취득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