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시지가 1억미만 오피스텔과 실거주 아파트 보유상태에서 오피스텔 매도 후 아파트 양도시 비과세에 대한 조건은 오피스텔 매도 시점부터 2년보유로 재산정 되는지요? 이부분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후 공실 유지상태에서 오피스텔 매도하면 아파트의 비과세 시점은 오피스텔 매도가 아닌 아파트 매수 시점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게 하려면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달 월세에 대하여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때만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원래의 목적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주택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