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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담비7
과감한담비722.02.18

신차 자동차세 납부관련 문의 드립니다

2월중순 신차 자동차등록까지 마무리 했는데요.

인터넷으로 자동차세 계산해보니 1년치 전체분으로 나오더라구요..

의문인게 자동차세를 1년치 다 내는게 맞나요 ?

1월분은 감해서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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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1일과 12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월에 취득을 하셨다면 6월과 12월에 모두 보유중이실 것이므로 1년치를 모두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세는 상반기 분은 6월말일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6월 중순에 고지가 되며, 하반기분은 12월분 말일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12월 중순에 고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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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차를 산 첫해에는 차량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하여 자동차세가 고지됩니다. 차량등록일 이전의 자동차세는 매도자가 자동차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1월에 전액 납부시 10%가 할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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