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보면 보통 자동차세 고지서가 1년에 두번 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에 일년치를 내면 자동차세가 감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자동차세를 1년납으로 하면 남은 기간에 대해서 5% 감면이 가능하니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