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종업원,
일용잡급 등으 고용하여 급여 또는 일용근로소득을 지급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급여 등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일용근로
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 종료후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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