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특례법'이라 한다)은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45조 제1항에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보호 처분 등이나 처벌이 아니므로 주문에 기재를 따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