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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알파카14
길쭉한알파카1421.06.04

판결문 주문 해석...................

펀결문이 잘 이해가 안되서요..

주문에 벌금400에 처하고 성폭력프로그램 40시간밖에없는데,

밑에 이유란에서 신상등록 제출의무가 있다. 공개및고지 취업제한 면제 이렇게되있는데 신상등록은 원래 주문란에 안넣나요?

경찰서 주말에 가도되나요?

신상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경우 피고인은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계기관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의무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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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특례법'이라 한다)은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45조 제1항에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보호 처분 등이나 처벌이 아니므로 주문에 기재를 따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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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신상정보등록은 성폭력처법상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곧바로 인정되는 의무로, 주문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등록은 주중에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주말에 가서 하려면 사전에 경찰서에 연락하여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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