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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보석새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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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세대분리? 가능한지 여부

단독주택이 아닌 아파트에서 가족끼리 세대분리가 가능한지요? 동사무소에서는 행안부 지침보여주면서 청약과열로 절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뭐 상식적으로는 말이안되긴한데 .. 직원말로는 안된다고하네요 방법이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분리가 되기 위해서는 "거주공간이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구분생활이 가능해야 하고, 세대주는 만 30세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미만인 경우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분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처럼 집합건물에서는 가족끼리 세대분리는 안됩니다.

      꼭 세대분리를 하려면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세대분리가 안 됩니다

      하지만 타인이라면 무상거주사실 확인원이나 임대차 계약서로 세대를 분리해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가족의 경우에는 해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