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는 차량과 우회전 차량과의 사고 시에는 우회전 차량의 직진 신호는 적색 등이기 때문에 신호를 받아
좌회전 하는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게 되어 우회전 하는 차량이 과실 80% 정도의 가해자가 됩니다.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본인 차선에 따라 좌회전하고 우회전 하는 차량은 가장 우측 차선으로 우회전을 하는 경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좌회전을 하면서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이 높아 가해차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