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 우회전 차량과 교차로 좌회전 차량 사고시
위와 같은 사고시 가해차량 어느 차인가요? 그리고 좌회전시 차선을 변경해서 진입해서 사고가 날시 가해 차량이 바뀔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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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간 사고의 경우 좌회전 신호 여부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좌회전 신호가 있는 곳이라면 좌회전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신호 여부 및 사고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는 차량과 우회전 차량과의 사고 시에는 우회전 차량의 직진 신호는 적색 등이기 때문에 신호를 받아
좌회전 하는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게 되어 우회전 하는 차량이 과실 80% 정도의 가해자가 됩니다.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본인 차선에 따라 좌회전하고 우회전 하는 차량은 가장 우측 차선으로 우회전을 하는 경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좌회전을 하면서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이 높아 가해차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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