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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나들이
너나들이23.06.02

전세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해야 하는/할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임대인입니다.


곧 전세 계약 종료 시기가 다가오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참고

- 세입자가 나가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예정



2021년 12월 1일에 전세 세입자와 2년 계약을 했습니다.


언제/어떠한 내용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가늠이 안되어 문의드립니다.

(중개한 부동산이 문을 닫아서, 여쭐 곳이 없네요)


참고.

저와 전세 계약시,

구두로

세입자께서, 아파트 청약을 했고,

상기 전세 계약 종료일 전후로 1~2달 쯤에 완공이 되어,

입주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때를 계약 종료로 해줄 수 없냐 하여,

알았다고 했습니다.


추가로,

세입자께서 저렇게 말은 했지만,

세상살이 계획 대로는 안되기에,

더 연장/조기 종료/아예 2년 연장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2년 전, 전세 시세는 1억 5천 이었고, 1억 5천에 계약 했음.

지금은 전세 실계약이 2억이 넘음)


그에 따른 대응에 대한 조언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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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만기일 6~2개월전에 어떻게 하실지 전화로 물어보세요.

    만약 나간다고 하면 만기일즈음에 내보내고 2억정도에 맞추어서 전세 놓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더 거주한다고 하면 보증금을 인상해서 전세를 놓으시면 되고요.

    아마 지금 세입자에게 2억에 재계약을 하자고 하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최대 5%이내에서 보증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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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께서 새로운임차인의 보증금이 없어도 전세금을 돌려줄수있는경우 임차인의 편의를 봐드릴수는 있지만 만약 새로운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 돌려줘야 할경우 신축아파트 입주시기보다 약 두달뒤로 특정날자를 정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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