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부동산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세입자입니다. 작년부터 이사를 가려고 하였으나,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아직 이사를 하지 못하였고, 전세계약이 곧 만료기에 임대인에게 계약 기간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임대인분께서는 일단 알겠다고 하였으나,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막상 종료일에 닥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반환이 어려울거 같다 등으로 말을 바꾸진 않을까 조금 걱정됩니다.
그래서 새로 이사갈 집도 계약금을 전부 돌려받은 다음 이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한 지금 전세는 전세대출도 받아놓은 상태라, 계약 종료일에 계약금을 반환해야하는데요, 만일 계약 종료일에 임대인분께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저눈 은행에 대한 추가 지연이자와
제 신용도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은행에서 전달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지금 전세금을 계약기간 내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만약 임대인분께서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추가 이자에 대한 청구와 신용도 하락에 따른 보상을 청구하고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당연히 손해에 대해 보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런식으로실무에서는 풀어나가고요.
2.우선집주인에게 이자청구 및 신용도 이야기를 꺼내셔서
현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길 바랍니다.
3. 이게 법적으로는 당연히 세입자가 우위이지만, 실무에서는 집주인이 만일 협력하지 않으면
둘다 고생길이 열립니다. 따라서 너무 기분 상하지 않는 선에서 대신 단호하게 손해 발생시 청구하고 진행하겠다고 말하세요.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이 구해지는 것에 대해서 협력하겠다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4. 계약기간 만료 후 1개월내에 구해지지 않을때마다 전세금 낮춰서 진행하는 것으로 유도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도 퇴실하지 않으면 재계약한것으로 보아 은행에서 어떠한 조취가 들어오진 않습니다.
보증보험이나 전세권설정을 하지않은 상황이면 민사소송이나 다음 새입자를 기다릴수밖에 뾰족한 수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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