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부동산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세입자입니다. 작년부터 이사를 가려고 하였으나,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아직 이사를 하지 못하였고, 전세계약이 곧 만료기에 임대인에게 계약 기간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임대인분께서는 일단 알겠다고 하였으나,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막상 종료일에 닥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반환이 어려울거 같다 등으로 말을 바꾸진 않을까 조금 걱정됩니다.
그래서 새로 이사갈 집도 계약금을 전부 돌려받은 다음 이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한 지금 전세는 전세대출도 받아놓은 상태라, 계약 종료일에 계약금을 반환해야하는데요, 만일 계약 종료일에 임대인분께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저눈 은행에 대한 추가 지연이자와
제 신용도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은행에서 전달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지금 전세금을 계약기간 내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만약 임대인분께서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추가 이자에 대한 청구와 신용도 하락에 따른 보상을 청구하고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