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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하늘소199
꾸준한하늘소19923.05.05

전세 계약 만기 임박하는데 임대인 연락 안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 계약 만기가 2달 조금 안되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문자 상으로는 이미 재계약 안하는 것으로 통지를 했고 임대인도 동의한 상태 입니다. 이사 갈 집을 구하고 있는데 가계약이라도 하려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임대인과 이사 시기를 정하기 논의하기 위해서 연락을 하는데 임대인, 건물 관리 모두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혹시 모를 전세 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어떤 조치를 해두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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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 전에 특별히 조치를 취할 만한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등기부상 임대인 주소로 계약해지의사통보 내용증명등을 발송해 두는 것은 필요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만기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지급명령신청, 보증보험청구등과 같은 법적 행동을 취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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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어떠한것도 확인된것이 없기때문에 연락을 기다리시고 새로운집에 대한 계약은 보류하시길 바랍니다.

    대항력을 유지하셔야 하며 등기부등본상 권리변동이 있는지 확인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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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종료일자까지 기디라면서 임차건물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인 처분을 준비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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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고 주지를 했다면, 그 후 특별히 연락이 안되어도 임차인은 만기일에 이사나가는 것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입니다. 정 불안하시면, 내용증명으로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삿날이 정해졌으니, 전세퇴거대출을 받아서라도 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만약에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될 것을 고지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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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번더 연락을 해보시고 그래도 안된다하면 내용증명 보내시고 다음조취. 취하시는게 어떨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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