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고 주지를 했다면, 그 후 특별히 연락이 안되어도 임차인은 만기일에 이사나가는 것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입니다. 정 불안하시면, 내용증명으로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삿날이 정해졌으니, 전세퇴거대출을 받아서라도 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만약에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될 것을 고지하는 것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