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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
성큼성큼걷는펭귄83623.01.16

차선 변경관련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차선변경은 흰색 점선에서만 가능한걸로 알고 지키고 있습니다 교차로는 차선불가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보면 교차로도 점선으로 연결된곳들이 많은데 거기서는 차선변경이 가능한건가요? 교차로에서 차선변경하는 차량들이 많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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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차로에서의 차선변경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점선표시가 되어 있다면 차선변경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차로에 흰색 점선이 되어 있다면 차선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차로에서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차선변경차주에게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차로에서 별도의 금지 등의 표시가 없는 한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이 바로 교통법규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