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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비장한븍극곰146
비장한븍극곰146

이럴때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제 아는 지인이

미국(영주권 있음)에서 지내다가 3개월 동안 한국에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영어를 가르쳐주는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한국에서 소득이 생기면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소득이 생기면 무조건 신고를 하고 들어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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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와 상관없이 국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신고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국내 3개월정도 거주한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며 이럴 경우 사업장에서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하고, 총액에 대하여 3.3%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수령한 경우 원칙적으로 한국 국세청에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에 귀국하여 한국에서 신고/납부한 소득세 내역에

      대하여 미국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는 외국납부세액으로

      차감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 프리랜서에 대해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인분께 소득을 지급할 때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