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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엉뚱한오색조82
용역(도급) 관련 도급근로자들 갱신기대권 여부 문의
A업체(하청)에서 2년 후 B업체(하청)에서 2년 근무 후 A업체(하청)에서 1년 근무 후
계약만료로 종료 할 경우
총 5년의 근로로 보고 계약만료 할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해고로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보통 실무상 위와같이 연장계약 해서 근로자들 운영중인데
궁금합니다.
재계약 규정 없고 어떤 요건 취하면 재계약한다는 취지의 규정 존재하지 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재계약규정 없이
용역기간 종료시 기간만료로 종료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b하청업체 소속으로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닌
b업체가 일부근로자를 선택적 지정하여 계약하는 경우라면
갱신기대권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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