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자녀 증여를 하려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등기하려 하는데 사전에 증여자와 수증자 각각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계약서 및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정도가 필요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등기하실 것이기 때문에 해당 법무사에게 확인하시면 서류준비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