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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에뮤269
쿨한에뮤26921.06.03

부담부 증여시 필요서류가 어떤것이 있나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증여부동산에 전세보증금을 부담부증여 하려고 하는데 해당구청 세무과에서 수증인의 소득증명원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부담부(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유상거래라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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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 증여 의 경우 필요 서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부담부 증여계약서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채무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혹은 대출관련 서류)

    • 증여할 부동산의 등기필증

    • 토지(임야)대장

    • 건축물대장

    • 증여인의 인감증명서

    • 증여인의 주민등록초본(전 주소가 모두 나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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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필요서류는 기존 증여등기시 필요한 서류들에 '증여자의 부채를 증명할 서류', '수증자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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