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증여부동산에 전세보증금을 부담부증여 하려고 하는데 해당구청 세무과에서 수증인의 소득증명원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부담부(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유상거래라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 증여 의 경우 필요 서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부담부 증여계약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채무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혹은 대출관련 서류)
증여할 부동산의 등기필증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증여인의 인감증명서
증여인의 주민등록초본(전 주소가 모두 나와야 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필요서류는 기존 증여등기시 필요한 서류들에 '증여자의 부채를 증명할 서류', '수증자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이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