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증여부동산에 전세보증금을 부담부증여 하려고 하는데 해당구청 세무과에서 수증인의 소득증명원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부담부(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유상거래라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