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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텐렉207
조신한텐렉20721.11.14

아파트 증여와 필요서류에 대해서

증여자(부): 현재 2주택자

수증자(본인): 27살, 직장 다니며 소득있음, 부모님과 다른곳에 전입하여 거주중

1. 증여한 후 납부해야할 세금이 취득세, 증여세가 있잖아요

30세미만이 별도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혼을 했거나, 일정소득이 있거나 인데요

이전에 질문 했을때에는 소득증빙 자료가 필요 없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일정소득 증빙과 따로거주 했다는 증빙 서류들이 필요한 시점은 추후 양도세를 납부해야 할 때만 필요한건가요?

취득세를 납부 할 때에도 필요한건 아닌지요?

별도 세대로 인정 받아야만 취득세 중과를 안받는게 아닌가 해서 질문드려요!

( 소득 발생은 2021.3월 경부터 발생하여 연말정산, 종합소득신고 된게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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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나 취득세의 납부 시 세대의 기준을 자신이 판단하여 세무처리하는 것이고,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세원과에서 세대의 판단을 달리하여 소명요청이 올 경우에 직접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소명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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