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부): 현재 2주택자
수증자(본인): 27살, 직장 다니며 소득있음, 부모님과 다른곳에 전입하여 거주중
1. 증여한 후 납부해야할 세금이 취득세, 증여세가 있잖아요
30세미만이 별도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혼을 했거나, 일정소득이 있거나 인데요
이전에 질문 했을때에는 소득증빙 자료가 필요 없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일정소득 증빙과 따로거주 했다는 증빙 서류들이 필요한 시점은 추후 양도세를 납부해야 할 때만 필요한건가요?
취득세를 납부 할 때에도 필요한건 아닌지요?
별도 세대로 인정 받아야만 취득세 중과를 안받는게 아닌가 해서 질문드려요!
( 소득 발생은 2021.3월 경부터 발생하여 연말정산, 종합소득신고 된게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