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계약서 성 및 인감도장 날인,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 후 부동산 증여 등기 신청을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또는 법원)에 해야 합니다.
이후 부동산 증여 등기 완료후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증여 관련 취득세 신고 및 부동산 증여등기 신청은 법무사 사무실에, 증여세 신고 대행은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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