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어깨와 등을 밀치고 차문쪽까지 밀친 행위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위 행위는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전화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한 행위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