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폭행죄 성립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피해자는 아니고 아버지가 피해당했습니다.
1. 지난날 22시경에 갑자기 아버지폰 문자로 가해자가 아버지 차량 주차되어있는 찍은 사진 보내면서 4~5개 비꼬는듯말투로 문자를 보냄. 그 당시 아버지는 주무시고 계셔서 그 문자는 보진못했는데 갑자기 가해자한테 전화가 왔고 욕설과 당장 내려오라는식으로 명령함
2. 내려오니 가해자는 만취한 상태였고 아버지와 말싸움이 붙여지고 목소리가 커져서 결국 1차적으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3. 그러고서 경찰분들이 서로 통제하시고 마무리됬나 싶은데 가해자가 또 전화오고 안오면 직접 저희 호수으로 간다고 하길래 별수없이 또 내려왔습니다.
4. 가해자가 장소를 다른곳으로 유도했고 (추측으론 CCTV없는곳으로 유도함) 거기서 말싸움과 번져졌고 욕설에 밀치기까지 당해서 또 2차적으로 경찰을 불렀습니다.(가해자가 행동이 의심되어 저는 뒤에서 아버지와 가해자와 대화과정을 영상촬영했습니다.)
* 가해자도 상처입었다고하면서 쌍방폭행을 주장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뒤로 넘어졌고 가해자도 폭행죄를 피할려고 하는지 부자연스러 넘어지면서 자기도 피해당했다고 주장하더군요.
이러고 끝나고 아직 조사받지않은상탠데 이런 상황으로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저희 아버지는 넘어진부위 진단서까지 서류땐 상태고 제가 가해자가 CCTV없는곳에서 대화 유도하는것보고 제가 뒤에서 몰래 영상찍어서 증거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가 성립하게 되며, 만약 상해를 입으신 경우라면 상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상대방이 밀치는 행위에 대하여 폭행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신이 밀침등의 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고소를 했다면 무고죄 성립가능성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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