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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병아리294
풋풋한병아리29423.04.14

임금피크제 실효성 관련 질의입니다.

1. 지자체 출연기관

2. 기관 인원 : 15명

3. 2017년 내부규정에 임금피크제 적용(1년차 : 3% / 2년차 : 7% / 3년차 : 10%, 연봉에서 감액)

4. 2022년 : 관리자급 2명 1년차(3%) 적용 / 2023년 관리자급 2명 2년차(7%) 적용

5. 임금피크제 도입 후 근무시간, 업무강도, 업무량 변동 없고 3개 부서에서 2개 부서로 축소하며 관리자급 업무량 증가

6. 2022년 ~ 2023년 4월 현재까지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금액은 총579만원으로 사실상 신규채용 불가

질의내용

- 본래 임금피크제의 취지를 반영하기에 소규모 인원으로 인해 신규채용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업무량도 줄일 수 없는 상황인데 내부적으로 이사회를 통해 임금피크제 관련 규정 삭제가 가능할까요?

- 임금피크제 실효성 문제로 관련 규정 삭제가 가능하다면 현재까지 삭감된 금액에 대해 소급 적용이 가능할까요?

-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면 법정이자까지 고려해 기관에서 이자지급을 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이상 세 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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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본래 임금피크제의 취지를 반영하기에 소규모 인원으로 인해 신규채용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업무량도 줄일 수 없는 상황인데 내부적으로 이사회를 통해 임금피크제 관련 규정 삭제가 가능할까요?

    > 개정 가능합니다.

    - 임금피크제 실효성 문제로 관련 규정 삭제가 가능하다면 현재까지 삭감된 금액에 대해 소급 적용이 가능할까요?

    > 그건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면 법정이자까지 고려해 기관에서 이자지급을 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 그건 아닙니다. 제도가 무효인건 아니니까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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