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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용가리72
용가리72
24.01.30

임금피크제 개선시 기존 임금피크제 적용중인 직원의 반영여부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만 56세부터 퇴직까지 5년간 임금피크제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임피제 기간중 삭감폭이 커서 매년 노사갈등이 있었는데 올해 회사측이 삭감율 개선을 하되 현재 임금피크제 적용중인 직원들은 (회사측의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서 )기존룰을 따르고 2025년부터 임금피크제에 진입하는 직원들부터 개선된 룰을 적용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나요? 노사간 합의만 한다면 상관없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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