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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가리72
용가리7224.01.30

임금피크제 개선시 기존 임금피크제 적용중인 직원의 반영여부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만 56세부터 퇴직까지 5년간 임금피크제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임피제 기간중 삭감폭이 커서 매년 노사갈등이 있었는데 올해 회사측이 삭감율 개선을 하되 현재 임금피크제 적용중인 직원들은 (회사측의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서 )기존룰을 따르고 2025년부터 임금피크제에 진입하는 직원들부터 개선된 룰을 적용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나요? 노사간 합의만 한다면 상관없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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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시행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이나 근로자들간의 형평성으로 인해 기존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될 우려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 개선시 기존 임금피크제 적용중인 직원은 유지하고 신규로 적용하는 직원들에게만 새로운 삭감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ㅇ

    기존 룰이라는 것이

    임금만 줄이고 근로시간은 그대로 유지한다거나, 별도 근무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면

    여전히 고령자고용법 위반 문제는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현시점으로 바로 적용하거나 소급하여 판례이후 시점부터 적용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단협변경 등으로 노사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