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운영의 급여삭감 법적근거는?
안녕하세요?
정년연장과 더불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임금피크제도 급여삭감의 법적근거에 대해 문의합니다.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는 은행과 제조업의 대기업에서는 55세부터정년인 60세까지 매년 10%의 급여삭감을 하는 임금피크제를 노사합의로 운영하는데 급여가 사원보다 적은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임금피크제 운영시에 급여삭감의 상한이 매년 4-5%로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대기업도 임금피크제 급여삭감의 상한이나 기준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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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지정되는 시기나 적용방법, 급여를 얼마로 할 것인지는 임단협 등을 통해 노사합의로 진행됩니다.
즉, 사업장마다 개별로 다르다고 보시면 되며 따로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급여 삭감의 방법은 2가지로 계단식 또는 한번만 삭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계단식은 10프로 삭감일 경우 1억-9천-8천..식으로 매년 떨어지게 됩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시 근무시간도 함께 고려하고 퇴직시점이 연장되기 때문에 생애총소득은 늘어난다는 장점때문에 정부에서 강하게 추진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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