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피크제 운영의 급여삭감 법적근거는?
안녕하세요?
정년연장과 더불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임금피크제도 급여삭감의 법적근거에 대해 문의합니다.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는 은행과 제조업의 대기업에서는 55세부터정년인 60세까지 매년 10%의 급여삭감을 하는 임금피크제를 노사합의로 운영하는데 급여가 사원보다 적은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임금피크제 운영시에 급여삭감의 상한이 매년 4-5%로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대기업도 임금피크제 급여삭감의 상한이나 기준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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