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클래식한멧돼지188
클래식한멧돼지18822.09.22

독서실 강제 퇴실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기침을 심하게 한다고 독서실에서 강제퇴실권고를 받았는데요. 강제퇴실규정이 있대서 읽어보니까 심각하게 면학분위기를 훼손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있더라구요. 사전에 고지하지 않더라도 퇴실규정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독서실 강제퇴실은 법적으로 "독서실 이용계약의 해지"입니다. 이용계약의 해지사유를 반드시 상대방에게 고지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독서실에서의 소음발생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예측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미고지만으로는 해지의 부당함을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계약당시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사항으로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침의 정도와 다른 사실관계는 없는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