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독서실 강제퇴실은 법적으로 "독서실 이용계약의 해지"입니다. 이용계약의 해지사유를 반드시 상대방에게 고지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독서실에서의 소음발생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예측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미고지만으로는 해지의 부당함을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