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번개장터 등되팔기 불법?
친구들이 중고나라 에서 싸게나온 물건을 사고서 다른 앱에 가격을 올려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고있다고 하는게 재가 볼땐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파는데 불법같아보이기도하면서이래도 이 물건에 원래정가 보다는 낮가 파는데합법같기도하고...이거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에 해당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 횟수가 빈번하고 다액인 경우에는 고려해볼 여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단순 중고판매 자체에는 아무런 불법성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건 자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물건을 되판다면 이를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 친구들이 중고나라 사이트에 매매되는 물품을 저렴하게 매수한후 애플리케이션 거래를 통해 매수한 물품에 일정 이윤을 붙여 매수 가격보나 비싼 가격으로 매도한다고 하여 이와 같은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중고나라에서 구매한 물건을 보다 높은 가격으로 되팔았다고 하여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