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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성실한따오기76

티켓이나 물건 리셀 행위는 불법이 아닌가요??

가끔 중고 상품을 파는 플랫폼에 들어가서 상품들을 구경하다보면 종종 오픈런이라던가 티케팅을 통해서 구입한 물건 등을 팔더라고요.

근데 그게 본인이 사용하려는 목적이 아닌 수 십개 씩 구입한 물건들이라 차익을 노리려는 행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처럼 본인 사용 목적이 아닌 리셀 행위는 불법이 아닌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균형잡힌영양설계

      균형잡힌영양설계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불법인 사항이 몇 가지가 있긴하지만, 단속 자체를 하지 않는 점, 일일히 단속이 어려워 단속을 포기하는 점, 단속을 하더라도 처벌이 아예 없거나 미약한 점, 처벌규정이 있더라도 적용에 속극적인점 등 여러 이유로 법 자체가 무의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리셀도 그 중의 하나이고 암표판매도 마찬가지구요.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실제적인 단속은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근사한카구63입니다.

      네 불법 맞습니다 개인이 구입한 물건 등으로

      이득을 얻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콘서트 티켓도 심한편인데

      되파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단속하기가 힘들어서 줄지 않고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