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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디언트 치킨팝
그래디언트 치킨팝23.07.08

티켓이나 물건 리셀 행위는 불법이 아닌가요??

가끔 중고 상품을 파는 플랫폼에 들어가서 상품들을 구경하다보면 종종 오픈런이라던가 티케팅을 통해서 구입한 물건 등을 팔더라고요.

근데 그게 본인이 사용하려는 목적이 아닌 수 십개 씩 구입한 물건들이라 차익을 노리려는 행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처럼 본인 사용 목적이 아닌 리셀 행위는 불법이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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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불법인 사항이 몇 가지가 있긴하지만, 단속 자체를 하지 않는 점, 일일히 단속이 어려워 단속을 포기하는 점, 단속을 하더라도 처벌이 아예 없거나 미약한 점, 처벌규정이 있더라도 적용에 속극적인점 등 여러 이유로 법 자체가 무의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리셀도 그 중의 하나이고 암표판매도 마찬가지구요.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실제적인 단속은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근사한카구63입니다.

    네 불법 맞습니다 개인이 구입한 물건 등으로

    이득을 얻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콘서트 티켓도 심한편인데

    되파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단속하기가 힘들어서 줄지 않고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