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는 어찌해야하나요?
올해 지금까지 부동산 총 3채를 매도 하였습니다.
처음 1채는 큰 손해를 보고 매도를 한후 홈택스를 통해 예정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번째는 마찬가지로 큰 손해를 보고 매도를 하였고 예정신고를 하는것을 잊어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마지막 1채도 매도를 하였는데 이것의 경우 매수금액과 어느정도 비슷하게 매도를 하였고,
이 또한 예정신고 기간을 지나 신고를 못하였습니다.
신고기간이 지나 신고를 못한 나머지 2건을 예정신고를 하지 못해서 늦게라도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신고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려하니 예정도 확정도 어느쪽에도 신고를 할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요?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잘못하다가 세금폭탄까지 맞는게 아닌지 너무 걱정됩니다...